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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및 위치이동(나사항울주군A호등부표 등 9기)

  • 부서

    항로표지과

  • 담당자

    이승훈

  • 등록일

    2022-09-13

  • 조회수

    2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99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및 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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