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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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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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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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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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4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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