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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 고시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박재남

  • 등록일

    2021-04-08

  • 조회수

    8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1-4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0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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