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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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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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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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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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47호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0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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