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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순호

  • 등록일

    2021-05-06

  • 조회수

    19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47호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0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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