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공시송달서 게재(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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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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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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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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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달함을 알려드리니 참고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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