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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수요조사 알림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하나

  • 등록일

    2024-03-18

  • 조회수

    95

우리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규모 사업장(5~50인 미만)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4. 3. 18.(월) ~ 2024. 3. 22.(금)
나. 접 수 처: 해양수산 중대재해 예방대응 지원용역 수행사[㈜코엔솔루션]
다.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16, 825호 / 전자우편: nayana_sj@hanmail.net
라.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수요조사서(붙임 2 참고)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044-200-60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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