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수요조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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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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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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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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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
우리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규모 사업장(5~50인 미만)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수립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4. 3. 18.(월) ~ 2024. 3. 22.(금)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044-200-60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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