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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소규모 위험물 반입·하역 안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 의견조회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진성

  • 등록일

    2024-03-07

  • 조회수

    105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무역항 소규모 위험물 반입·하역 안전관리 제도 합리화 방안 의견조회' 공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현재 항만에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항 수상구역등에 위험물을 반입하거나, 하역하려는 자는 위험물 반입신고

 

및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과 관련하여 본부 지침, 그리고 항만 내 관행이 상이하고 관리청 간 행정 집행기준도

 

일치하지 않아 현장 혼선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회 유관기관 및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자유서식)이 있으신 경우 '24. 3. 15.(금)까지 아래 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김운석 주무관(044-200-5774, kimunseo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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