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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은진

  • 등록일

    2025-08-14

  • 조회수

    50

 

3분기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 ‘2561일부터 ‘258월 중 구입한 선박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지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253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1개사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받아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 유류세보조금이란 해운법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과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2561일부터 8월까지 구입하여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 지급 단가는 리터당 266.58원이 지원된다. 또한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8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분기에 15개사 35척에 대하여 55천만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3분기에도 내항해운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

 

담당 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책임자

과장

김왕식

(052-228-5513)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주무관

박은진

(052-228-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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