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고시(에스케이가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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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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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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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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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117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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