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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1호)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하나

  • 등록일

    2025-08-14

  • 조회수

    95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101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4년 항만운송관련사업체(선박연료공급업) 사업 수행실적을 조사한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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