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마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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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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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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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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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2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7호
「해운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기한 내 미납되어 독촉장을 송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26조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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