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 고시[한국부유식풍력(주)]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진수
-
등록일
2024-12-05
-
조회수
4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7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를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