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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 수리 고시[한국부유식풍력(주)]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진수

  • 등록일

    2024-12-05

  • 조회수

    4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7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신고를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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