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연말·연시 해양사고 특별안전관리대책 수립·추진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태환
-
등록일
2024-12-03
-
조회수
66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겨울철 기상악화와 연말·연시 해양수산 분야 전반의 안전의식 제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연말·연시 해양사고 특별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12월~2월)은 계절 특성상 추위로 인한 활동량 위축 및 집중력 감소 등으로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고 전열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폭발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다소 많은 시기이다.
* 울산항 항계 내 최근 5년 간 인명사고 현황 : 봄(9명, 38%) > 겨울(7명, 29%) > 가을(5명, 21%) > 여름(3명, 12%)
이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 3개월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빈발사고(화재·안전사고 등) 저감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 ▲겨울철 대비 현장·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말·연시 해양사고 특별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첫째 전복·침몰 등 대형사고 예방 및 고위험·다발사고 등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항내운항선박(통선, 도선선, 항내 예선 등)과 위험물운반선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겨울철 선박의 화재·폭발 및 안전사고 등 빈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안전 실천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해양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해양안전 주제어 ‘방심없이 확인해야 선박화재 막아낸다!’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대비 항만 건설현장 및 항로표지시설 등의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설 연휴 대비 항계 내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선박 및 시설물 등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으로 철저히 대비하는 등 겨울철 특성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대책으로 안전한 울산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