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대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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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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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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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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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5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33호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항만용역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를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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