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주)삼우환경컨설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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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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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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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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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6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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