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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주)삼우환경컨설탄트]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진수

  • 등록일

    2024-11-18

  • 조회수

    7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6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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