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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정진수
등록일
2024-11-18
조회수
74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6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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