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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고시(해양환경공단)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진수

  • 등록일

    2024-11-15

  • 조회수

    6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16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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