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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인천지방해양수산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은진

  • 등록일

    2024-11-14

  • 조회수

    8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 - 145

 

 

「해운법」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해운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3]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해운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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