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은진

  • 등록일

    2024-10-21

  • 조회수

    1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 - 127

 

 

「해운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업체가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3]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 면허를 취소하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