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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 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황선옥

  • 등록일

    2024-06-26

  • 조회수

    9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6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 송달 공고

 

「해운법」 제27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려 하였으나 처분 사전통지서의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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