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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 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황선옥

  • 등록일

    2024-06-11

  • 조회수

    13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2호

 

청문조서 열람, 확인 통지 공시 송달 공고

 

「해운법」 제27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해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려 하였으나 처분 사전통지서의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06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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