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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현대오일터미널(주) 울산남신항 1번선석 상부시설 철거 및 지반보강공사]

  • 부서

    항만건설과

  • 담당자

    박준열

  • 등록일

    2024-05-28

  • 조회수

    25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61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024년 05월 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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