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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황선옥

  • 등록일

    2024-05-16

  • 조회수

    18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58호

 

공시 송달 공고

 

사업 수행실적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없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해운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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