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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별 해상교통안전대책 추진

    • 수립시행시기

      • 봄철(농무기·해빙기) 해상교통 안전대책(매년 3~5월)

      • 여름철(태풍내습·우기) 해상교통 안전대책(매년 6~8월)

      • 가을철(행락철·성어기) 해상교통 안전대책(매년 9~11월)

      • 동절기(기상악화·기상특보) 해상교통 안전대책(매년 12~2월)

    • 주요추진 사항

      • 내항선·위험물 운반선 및 노후선 안전점검

      •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점검

      • 터미널 및 부두 등 시설물 안전점검

      • 해양 종사자 교육

      • 해양안전캠페인 추진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량,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시행(2009.11.28.)하고 있습니다.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은?

      •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

      •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부설 또는 보수

      •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누가?

      • 진단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 언제?

      • 사업계획의 승인, 허가 등의 결정 전

    • 사업자가 직접하기 어려운데, 대행시킬 수 있나?

      •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음

    • 안전진단대행업 등록 현황(2013년 6월 기준)

      •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세이프텍리서치, 한국해사컨설팅㈜

    • 모든 대상 사업은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나?

      • 선박통항안전, 재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시행해야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진단서는 승인, 허가 등에 관한 사업 처분기관에,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함

    • 처리기간은?

      • 진단서 심사는 45일, 진단서 제출 면제 의견서 검토는 30일

    • 관련법령

      • 해사안전법 제2조 제16항, 제15조~제24조

      •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3~5, 제8조, 제8조의2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9조

      •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안전진단 업무절차(제9조 관련) 안전진단대상사업 추진 > 안전진단대행업자 선정/안전진단의뢰-[사업자등] > 안전진단 기초자료 제공(사업계획서, 설계안, 설계근거도서 등)-[사업자등 > 안전진단대행업자] > 안전진단실시-[안전진단대행업자] > 착수 보고(안전진단항목 등 안전진단계획 확정)-[사업자등, 안전진단대행업자] > 안전진단(해상교통현황조사, 해상교통현황측정, 해상교통 시스템적정성평가 등)-[안전진단대행업자] > 안전진단서(안) 작성(안전취약요소 및 해소방안 제시 등 해상교통안전대책 마련 제시)-[사업자등, 안전진단대행업자] > 최종 보고(해상교통안전대책 확정 및 사업계획 보완)-[사업자등, 안전진단대행업자] > 안전진단서의 제출-[사업자등>(처분기관)>장관] > 안전진단서 검토심사-[장관(전문기관, 심사위원회)] > 검토의견통보(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장관>(처분기관)>사업자등]
      •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인허가 처분기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안전진단서 검토의견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사업 개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10.14부터 시행)

        •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 여부를 확인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확인하여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한 사업중지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컨설팅 제도

        • 사업자가 해양개발사업의 입지선정 등 사업구상 초기단계에서 선박의 항행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 (신청인/시기) 국가기관, 지자체, 사업자 등 / 사업구상단계부터

        • (컨설팅 범위) 진단대상 여부, 입지 적정성, 진단절차 안내 등

        • (신청창구/방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평가실 / 방문, 우편, 공문, 팩스등으로 신청 (044-330-2315~2317, www.komsa.or.kr)

        •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 통상적으로 사업설계가 완료된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이 수행됨에 따라, 진단시 항행안전 위험 요인이 확인될 경우 계획변경 등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사업설계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추천합니다.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인·허가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단을 수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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