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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공선 운영

    • 현황

      관공선 운영 현황의 구분, 해청1호, 울산순찰호, 청화호, 청화2호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 분 해청1호 울산순찰호 청화호 청화2호
      주요임무 항만순찰 항만순찰 청항 및 방제 청항 및 방제
      소 속 해양수산환경과 해양수산환경과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 위탁관리
      해양환경공단
      울산지사 위탁관리
      총톤수 30톤 45톤 71톤 273톤
      주요치수(M)
      (길이x폭)
      20.76 x 4.4 23.75 x 5.1 23.8 x 9.0 37.7 x 10.6
      항행구역 연해 연해 연해 연해
      건조년도 2009년 2023년 2003년 2019년
      속력 17노트 30노트 11노트 12.5노트
      주요장비 항·통장비 일체 항·통장비 일체
      전기추진모터 탑재
      유회수기, 오일붐 등 유회수기, 오일펜스 등
      항만순찰선 울산순찰호, 항만순찰선 해청1호 , 청항선 청화호, 청항선 청화2호
    • 목적

      • 해상 단속을 통한 무역항 내 질서 확립 및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만 기능 유지에 기여

      • 주기적인 해양 정화 활동 및 해양 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 방제 업무 지원

    • 세부활동사항

      • 개항질서 확립을 위한 주기적인 해상 순찰활동

        • 주간 상시 순찰, 공휴일 및 야간 특별 순찰 실시

        • 관계기관(울산시, 울산해경 등) 또는 관련부서 담당자와 합동단속 실시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 위험물 취급시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 위험물 운송 선박의 하역 현장 점검 및 지도

      • 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수리 및 공사작업 현장 점검

        • 선박수리 허가(신고) 및 공사작업 대상 여부 확인

        • 불법수리 개연성이 많은 선박에 대한 점검·단속

      • 항계 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로행위 지속 단속

        • 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의 어로행위 단속

        • 나무, 어구 등 폐기물 투기 현장 단속 및 장애물 제거

      • 개항 질서의식 취약 대상에 대한 계도 활동 및 교육 실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홍보 및 교육 실시

  • 해양환경감시원

    • 역할 및 신분

      •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 ·해양시설 또는 그 사무소 ·폐유처리사업장 등에 출입 ·검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 공무원

    • 자격

      • 해양공학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사·조선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 직무(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

      • 제8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에 관한 사항

      •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및 폐기물 위탁자

      •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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