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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 (CIP:Container Inspection Program)

해상운송 위험물컨테이너의 수송안전성 여부를 외관검사 및 개방검사

  • 정의

    • 컨테이너에 적재된 해상운송 위험물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Code)의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선박 및 항만의 안전 확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추진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 제69차 회의에서 CIP 제도 시행을 강력 촉구('98.5)

    • 미국, 캐나다, 유럽 선진국은 '92년부터, 일본은 '97년부터 CIP 제도 시행중.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선적전 검사를 실시중에 있으나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는 검사 미실시로 항만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

  • 근거규정

    근거규정의 국제협약 정보 테이블입니다.
    국제협약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 : 위험물의 운송

    •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Ⅲ : 해상에서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근거규정의 국내법 정보 테이블입니다.
    국내법
    • 선박안전법 제41조(위험물의 운송)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 제2015 - 99호)

  • 주요점검사항

    • 선적서류와 컨테이너적재 위험물의 일치여부

    • 컨테이너의 안전승인판(CSC 승인판) 확인

    • 컨테이너 자체의 손상여부 등 외관상태 확인

    • 위험성을 표시하는 표찰의 부착 및 적정여부

    • 위험물 용기의 형식승인 및 검사여부

    • 적재방법 및 고박의 적정여부

    • 위험화물간 격리적재 여부 등

  • 점검대상 및 점검장소

    • 2002년 하반기부터 부산항 및 광양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 장소 : 항내 컨테이너 터미널 등 On-dock CY, Off-dock CY 및 위험물 창고 항내 접안중인 컨테이너 선박(일반부두 포함)

  • 시행방법

    • 위험물컨테이너 반입현황 파악

    • 점검대상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 작성

      → 관련업체(선사, 하역사, CY, 위험물창고) 및 관할세관에 통보

    •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 개방점검이 필요할 경우 관련자의 입회 요청

    • 위험물컨테이너 위반통지서 작성(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 관련자(하송인, 하수인, 운송인)에게 통보

  • 기대효과

    • 수입 위험물컨테이너의 안전도 제고

    • 하역 및 운송 중 위험물취급 안전사고 대폭 저감

    • 기준미달 수입위험물 규제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

    • 수출/수입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규제장치를 모두 갖춤으로서 아시아의 "Safety Port"로서의위상제고

    • 선진 외국 항만의 CIP시행으로 아국 선박 및 하송인이 불이익을 당할 경우 해당국에 대한 대응조치방안 마련가능

  • CIP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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