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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제1호)

    • 공유수면 관리 규정 적용 배제

      • 하천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항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 공유수면 관리청

      공유수면 관리청
      구분 관리청(법 제4조) 위임관리청(법 제60조 및 영 제73조)

      (1)

      국가관리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국가관리연안항
      지방관리무역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관리연안항
      (2)배타적경제수역(EEZ)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1), (2) 제외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대상

      • 부두 · 방파제 · 교량 · 수문 ·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 · 개축 ·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만,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

        •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설비 중 풍력설비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사유지도 포함)를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국토해양부령(시행규칙 제6조)이 정하는 행위는 제외

      •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 절차

      매립업무 처리절차 이미지입니다.
  •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

    •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사용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 교부 및 준공확인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허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승인증 교부

    • 관리청은 실시계획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확인 후 준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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