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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도선

    강제도선 업무안내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도선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도선사의 도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선개시 예정시각 으로부터 2시간 전까지 울산항도선사회의 홈페이지(http://www.ulsanpilot.co.kr)를 이용하여 울산항도선사회(전화 261-6929)로 도선요청을 하여야합니다.

    • 항만 물류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 다만, 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결합부선(입항부선)에 한하되, 이 경우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총톤수는 '1969년 국제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국제총톤수 적용(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내항선과 국내총톤수 4천톤이하의 외항선은 국적증서상 총톤수임)

    • 울선항 도선구 승선·하선구역 및 이용선박

      울선항 도선구 승선·하선구역 및 이용선박 정보 테이블입니다.
      구분 승선구역 하선구역 이용선박
      울산항 제1승선구역
      제1도선점(35-22-36N 129-26-00E)에서 1.0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울산항(본항, 온산항)은 기준점
      (35-24-16N 129-25-15E)에서
      2.7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울산항(신항 남항)은 기준점
      (35-22-42N 129-24-00E)에서
      1.5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제2,3승선구역
      이용선박 외의 선박
      제2승선구역
      제2도선점(35-22-00N 129-27-30E)에서 1.0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길이 200m 이상,
      GT 5만톤 이상 선박
      제3승선구역
      제3도선점(35-20-55N 129-28-50E)에서 1.0마일을 반경으로 하는 수역
      VLCC
      미포항 승선·하선구역
      미포항의 항계선에서 안쪽과 바깥쪽 0.5마일을 연결하는 수역
      미포항 이용 선박
    • 강제도선면제신청

      • 선박 입출항시 강제도선 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선사(당해 선장) 또는 대리점은 우리청에 강제도선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청은 아래 강제도선 면제조건을 확인한 후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하여도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 신청인에게 강제도선면제증을 발급합니다.

      • 선장이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3할의 범위 안에서 크거나 작은 선박에 승선하여 동일한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한 횟수가 강제도선의 면제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인 경우의 당해 선장 및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해 선박

      • 또는 위 경우에 의하여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은 선장이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당해 선박의 총톤수보다 작거나 3할의 범위 안에서 큰 선박(이하 '유사선박'이라 한다.)에 옮겨 승선하여 강제도선을 면제받은 동일한 도선구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경우의 당해 선장 및 당해 유사선박

        강제도선면제신청의 도선구의 명칭, 도선구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의 기본료, 초과료,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의 정보 테이블입니다.
        도선구의
        명칭
        도선구간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 범선
        또는
        예항되는
        선박
        기본료
        (총톤수가 1천톤 이하이고 흘수가 3미터 이하인 선박)
        초과료
        (총톤수가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 또는 흘수가 3미터를 초과하는 선박)
        울산항 1. 제1도선점과 울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96,220원 울산항 도선사회 홈페이지
        (http://www.ulsanpilot.co.kr)
        를 통하여 울산항 도선 이용시의 도선요율 및 예상도선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1도선점과 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23,870원
        3. 제1도선점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82,000원
        4. 제1도선점과 울산남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6,590원
        5. 제2도선점과 울산항간 입합 또는 출항 147,040원
        6. 제2도선점과 미포항간 입항 또는 출항 153,090원
        7. 제2도선점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132,340원
        8. 제2도선점과 울산남신항간 입항 또는 출항 179,220원
        9. 울산항과 온산항간 입항 또는 출항 94,160원
        10. 제3도선점과 원유부이간의 입항 또는 출항 169,710원
        11. 울산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12. 미포항내에서의 이동 62,780원
        13. 온산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14. 원유부이에서의 이동 133,380원
        15. 울산남신항내에서의 이동 61,800원
    • 비고

      • 위 표에서 흘수는 도선을 시작한 때로부터 도선이 끝날 때까지의 흘수 중 최대의 것으로 하고, 배수량으로 적량을 표시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 배수톤수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톤수를 당해 선박의 총톤수로 본다.

      • 선박의 총톤수가 2중으로 표시되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 중 큰 톤수로써 계산한다.

      • 법 제2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승무를 면제받은 선박의 선장이 당해 선박의 도선을 요청한 때에는 도선료의 2.5할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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