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 제도개요

    •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승무경력 등에 대한 공신력 부여

    •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원명부에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함

    •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별로 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선박 및 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선원법 제44조(선원명부의 공인)

    • 선원법 시행규칙 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4장(승하선 공인)

  • 승하선공인 관청 및 방법

    •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공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승하선 공인 또는 변경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서 제출

  • 승선공인 구비서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