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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 개방 목적 및 의미

    • 목적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 ②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 ②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정보공개와의 차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 제공범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제외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

      •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s

  • 제공유형

    • 다운로드

      • 정적인 데이터로써 가치가 있는 정보(엑셀, HWP 등)

    • OPEN API

      • 실시간적이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DB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 운영지원과 양정해 (052-228-5512)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운영지원과 김영광 (052-22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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