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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 대리점이란

    - 해운대리점업: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해운중개업: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선박대여업: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선박관리업: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을 말한다.

    해운대리점사업등록 정보 테이블입니다. 신청구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 포함
    신청구비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 (해운중개업,선박대여업,해운대리점업,선박관리업) 등록신청서 1부

    • 해운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의 경우)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 사본과 그 번역문(외국 해상여

      객운송사업자 또는 외국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출) 각 1부(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만 제출)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제출)

    • 해당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선박관리업 및 선박 대여업의 경우에만 제출)

    • 등록증 원본 1부(등록갱신의 경우에만 제출)

    등록갱신의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7일 3,000원
    (갱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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