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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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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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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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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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
해기사면허 업무정지 30일
2. 송달받는 자(처분당사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위반자는 수산업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서천군으로부터 해기사행정처분 “업무정지 30일”의 처분 요청이 있었음.
4. 처분근거 수산업법 제40조(다른 도의 관할해역에서 허가받은 어업행위)
5. 고지사항 업무정지 기간은 면허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하니 30일 내에 우리 청 민원실(063-441-220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가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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