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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4호)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최민철

  • 등록일

    2024-01-24

  • 조회수

    135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4-14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조,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26조제3항, 제30조, 제32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면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 1. 행정처분

해기사면허 업무정지 30일

 

2. 송달받는 자(처분당사자)

성명

주소

해기사면허

이형호

전북 군산시 풍문2길 35, 102동 1203호

소형선박조종사

(KS-S7-22-034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기 위반자는 수산업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서천군으로부터 해기사행정처분 “업무정지 30일”의 처분 요청이 있었음.

 

4. 처분근거

수산업법 제40조(다른 도의 관할해역에서 허가받은 어업행위)

 

5. 고지사항

업무정지 기간은 면허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하니 30일 내에 우리 청 민원실(063-441-220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가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및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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