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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박 해양사고 급증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청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종욱

  • 등록일

    2024-02-20

  • 조회수

    120

1. 최근 일반선박에서 아래와 같이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선박, 사업장에서 화물 고박 철저,

    과승 및 과적 금지, 경계 철저, 기상 정보 확인 철저, 기상악화 시 안전해역으로 피항 등 기본적인 안전 관리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에서는 소속 회원사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양사고 사례

  • 2. 15. 통선(17톤, 1명) 침몰 및 승선원 1명 실종

  • 2. 15. 일반화물선(1,959톤, 11명) 침수 및 침몰

  • 2. 16. LNG운반선(9,370톤, 19명) - 카페리선(5,901톤, 58명) 충돌로 LNG운반선 선체파공

 

3. 아울러,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불시 해사안전 지도·감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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