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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자주묻는질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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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자주묻는질문]]></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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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항만시설 내 드론 비행 및 항공촬영 절차 안내]]></title>
		<link><![CDATA[https://ulsan.mof.go.kr:443/ko/board.do?menuIdx=4950&bbsIdx=13518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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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항만시설 내에 드론을 비행하거나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3조 및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PFSO)의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신청인과 각 항만시설보안책임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만시설 내 드론비행 및 항공촬영 신청 절차①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승인 신청 및 허가② 드론 비행촬영 신청 : 신청인 부두운영사 [붙임1]③ 드론 비행촬영의 승인허가 또는 반려 : 부두운영사 신청인※ 비행 및 촬영의 승인허가 또는 반려의 통보 형태는 부두운영사 자체 내규에 의하여 서면, 전자메일, 문자 등에 의함■ 드론 비행촬영 신청서류① 드론 비행승인신청서 : [붙임2] 서식② 드론 촬영 허가신청서 : [붙임3] 예시 서식 참조③ 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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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2026-11-06</dc:date>
		<author><![CDATA[서현세]]></author>
		<category><![CDA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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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등대에 관한 상세정보를 알고 싶습니다.]]></title>
		<link><![CDATA[https://ulsan.mof.go.kr:443/ko/board.do?menuIdx=4950&bbsIdx=13518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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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등대에 관한 상세정보는 등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등사모 회원들이 꾸며가는 등대와 바다(http://www.lighthouselove.com) 및 항로표지기술협회(http://www.kaan.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현황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http://ulsan.mof.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052-228-5681)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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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2026-11-06</dc:date>
		<author><![CDATA[서현세]]></author>
		<category><![CDA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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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울산항 개발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나요?]]></title>
		<link><![CDATA[https://ulsan.mof.go.kr:443/ko/board.do?menuIdx=4950&bbsIdx=1351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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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울산항은 항만법 제2조 2항에 따른 무역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동법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6년 9월 제3차 전국 무역항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을 고시하였으며, 울산항도 단기개발계획(2016~2020), 중기개발계획(2021-2025), 장기개발계획(2026-2030) 등 단계별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고시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훈령/예규/고시/공고 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2-228-5672)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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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2026-11-06</dc:date>
		<author><![CDATA[서현세]]></author>
		<category><![CDA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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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린바다학교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title>
		<link><![CDATA[https://ulsan.mof.go.kr:443/ko/board.do?menuIdx=4950&bbsIdx=13518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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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우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린바다학교는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해양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울산청에서는 열린바다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린바다학교는 4월-7월(상반기), 9월-11월(하반기)로 반기별로 운영되는데 운영 전 교육청에 공문발송을 통하여 각 학교로 신청서 및 접수안내를 전파하여 학급별로 접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신청서를 전달받지 못하시거나 개별적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3월, 8월 중 전화를 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학급이 아닌 개인참여는 어려우며, 개인참여를 원하실 경우 바다의 날 기념행사 등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접수가 많을 경우 선착순에 의하여 제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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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2026-11-06</dc:date>
		<author><![CDATA[서현세]]></author>
		<category><![CDA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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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외항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title>
		<link><![CDATA[https://ulsan.mof.go.kr:443/ko/board.do?menuIdx=4950&bbsIdx=13518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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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해운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외국항과 외국항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는 경우 등록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미리 신고함으로써 등록에 갈음할 수 있으며,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서(서식 제13호) - 사업계획서(사용할 선박, 운송하려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할 기간 및 구간 등 기재) ○ 이때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석유제품,석유 화학제품, 대형구조물, 시멘트의 경우는 90일을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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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2026-11-06</dc:date>
		<author><![CDATA[서현세]]></author>
		<category><![CDA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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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물품공급업으로 신고된 사항(대표자, 주소)이 변경되어 신고필증을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title>
		<link><![CDATA[https://ulsan.mof.go.kr:443/ko/board.do?menuIdx=4950&bbsIdx=13518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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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물품공급업으로 신고한 대표자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 명의의 요청 문서를 작성하시고,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와 물품공급업 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여 항만물류과로 제출하시면 신고필증을 재교부 해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01)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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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2026-11-06</dc:date>
		<author><![CDATA[서현세]]></author>
		<category><![CDA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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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정보공개 결과 및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title>
		<link><![CDATA[https://ulsan.mof.go.kr:443/ko/board.do?menuIdx=4950&bbsIdx=13517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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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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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date>2026-11-06</dc:date>
		<author><![CDATA[서현세]]></author>
		<category><![CDA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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