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휴직연장, 육아휴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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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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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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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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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
우리청 인사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항로표지과 해양수산서기 안 희 승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연장)을 명함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29일까지, 둘째자녀 육아)
2023년 3월 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행정서기 박 예 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23년 3월 3일부터 2024년 5월 21일까지, 둘째자녀 육아)
2023년 3월 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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