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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울산항 제2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예슬

  • 등록일

    2021-07-14

  • 조회수

    227

울산항 제2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 울산항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 유지 위해 추진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의 유지를 위해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16년 한진해운 사태 시 항만용역업체(줄잡이․고박) 작업 거부, 급유선사 동맹 휴업 등으로 수출입화물의 수송 차질이 발생하자 이러한 유사사례 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해양수산부에서는 ’20년부터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통해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

 

올해 울산청은 항만하역업(벌크부두 1, 액체부두 1), 예선업(1), 선박연료공급업(1), 줄잡이업(1), 화물고정업(1) 총 6개사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체결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선정 된 업체는 연 1회 이상 울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참여 및 비상 시 국가의 운영지시에 따를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또는 지원금을 지원 받는다.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2021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울산청 항만물류과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1046번) 참고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평시에는 인센티브를 받고, 비상시에는 국가와 함께 울산항의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데 일조한다는 이점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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