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설 명절 대비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이정선
-
등록일
2026-01-06
-
조회수
90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은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울산해수청은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감독 기간 동안에는 외·내항선사, 항만선사, 유도선사 등 울산관내 총 74개 사업장의 선박 170척, 외국인선원을 포함한 약 933명의 선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된 임금은 명절 전 정산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에도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 사업을 통해 상담과 각종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은동 울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임금 체불은 선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특별선원근로감독을 통해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명절 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