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 시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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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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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오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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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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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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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예정에 따라 12월 5일(금)까지 울산항 56개 사업장이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기상악화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승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폭우, 태풍, 온열 등 기상악화 시 항만하역사업장의 종사자 안전 확보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치하였다. 울산해수청은 56개 사업장에서 제출한 계획을 검토하여 적정 여부 및 실효성을 판단하여 변경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속적인 항만안전점검을 전개하여 항만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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