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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 시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추진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오근석

  • 등록일

    2025-12-02

  • 조회수

    65

 

기상악화 시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 추진

- 울산항 관내 56개 하역사업장 자체안전관리계획 125일까지 변경 예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개정 예정에 따라 125()까지 울산항 56개 사업장이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고 있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기상악화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 승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폭우, 태풍, 온열 등 기상악화 시 항만하역사업장의 종사자 안전 확보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개정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조치하였다. 울산해수청은 56개 사업장에서 제출한 계획을 검토하여 적정 여부 및 실효성을 판단하여 변경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속적인 항만안전점검을 전개하여 항만안전사고 제로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책임자

과 장

곽동해

(052-228-5514)

 

항만물류과

담당자

항만안전점검관

오근석

(052-22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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