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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사업수행 실적 없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 12개사 행정처분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이하나

  • 등록일

    2025-08-22

  • 조회수

    175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사업수행 실적 없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 12개사 행정처분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항만운송관련사업체 대상 사업정지 행정처분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항만운송관련사업체 사업수행 실태 조사 결과, 최근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업체 12개사에 대해 822일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업체는 항만용역업 3개사,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 선박수리업 2개사, 선용품공급업 5개사로 총 12개사다.

 

  행정처분의 내용은 위반 횟수에 따라 구분되며, 1차 위반 업체(9개사)는 사업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 업체(3개사)는 사업정지 6개월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정한 행정절차를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신고) 말소를 권고했고,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변경등록(신고) 조치를 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전한 항만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책임자

과 장

곽동해

(052-228-5514)

 

항만물류과

담당자

주무관

이하나

(052-228-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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