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수청, 4분기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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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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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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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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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은 ‘24년 4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 받아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 유류세보조금이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과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정부보조사업
이번 유류세 보조금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하여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 지급 단가*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매분은 리터당 187.62원, 11월은 리터당 224.28원이 지원된다. 또한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12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초 2024년 8월 31일 종료예정이던 경유세율 인하조치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인하율 조정(인하율 30%→23%, 경유세 370.83원→407.49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3분기에는 13개사 29척에 대하여 309백만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내항해운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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