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전체메뉴 열기

전체메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점검 실시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준영

  • 등록일

    2024-07-31

  • 조회수

    94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4. 7. 2.()

총 매(본문 2)

 

담당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담 당 자

·과장 직무대리 박준영, 주무관 최민철

·☎ (052)228-5567

보 도 일 시

202472()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7. 2.() 12:00 이후 보도 가능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 점검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상구)202472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는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21년부터 노··정 합동으로 연 2회 조사하고 있다. 대상은 38개선사 약 250명이다.

 

올해부터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직접 외국인 어선원을 찾아가서 폭행·폭언, 숙소 환경 등 인권침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기존에는 선주의 협조를 구해 어업인복지회관 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독립적인 조사나 익명성 보장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금번 점검은 송출 비용과 여권·신분증 대리 보관 문제에 대해 집중 할 예정이다. 송출 수수료(상한: $4,900 , '24.4.30. 이전 입국 선원은 $5,500) 초과 시에는 송출 수수료 초과와 이탈보증금을 구분한 후 조사 결과 및 증빙자료를 수협에 통보한다. 수협은 송입업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송입업체 평가에 반영하며, 계약 해지 미이행시 쿼터 50%가 삭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원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를 위반하여 여권이나 신분증을 대리보관한 선박소유자에게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향후에도 실효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보장과 근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선원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 선원법 제179(과태료) 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