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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동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김은희

  • 등록일

    2022-08-18

  • 조회수

    173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96호

항만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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