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예선마력 조정 대상 선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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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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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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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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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115호
울산항 예선마력 조정 대상 선박 공고
울산항 예선운영세칙 제8조(예선의 예항력시험) 및 제9조(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 조정)제3항에 따라 예항력 시험결과 예항력 기준표에 미달된 예선에 대하여 예선마력 조정?운영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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