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재공고)(울산 동구 고늘지구 수중방파제 등표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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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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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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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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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103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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