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정일스톨트헤븐 울산신항 3부두 내 황산저장(이송)시설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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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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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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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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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113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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