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오일허브 원유부이 해저배관 위치 및 정박금지구역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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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물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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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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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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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109호
S-OIL&오일허브 원유부이 해저배관 신설에 따라 해저배관 위치 및 정박금지구역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정?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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