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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오일허브 원유부이 해저배관 위치 및 정박금지구역 설정 공고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박현희

  • 등록일

    2020-12-07

  • 조회수

    15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109호

 

S-OIL&오일허브 원유부이 해저배관 신설에 따라 해저배관 위치 및 정박금지구역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정?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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