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부서
항만물류과
담당자
박현희
등록일
2020-12-07
조회수
16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108호
「S-OIL&오일허브 원유부이의 신설에 따라 제한구역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정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0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