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기능정지(전하만현대A호등부표 등 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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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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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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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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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6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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