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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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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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윤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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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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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3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재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이 유찰되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01.
2023년 01월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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