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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 고시(대우건설(주))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정진수

  • 등록일

    2023-01-06

  • 조회수

    6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3-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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