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다혜
-
등록일
2022-09-22
-
조회수
45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10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